법을 세우던 엄격함 그대로,
법원이 수긍할 수 밖에 없는
완벽한 소명을 증명합니다.
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(최장 5년)간 변제하면 그 후의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∨ 재산 합계액이 채무 총액보다 큰 경우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.
신청 변제계획안 제출
(신청일부터 14일 이내)
개인회생위원 선임
포괄처분 중지명령
ㆍ 포괄적 금지명령
개시결정
(신청일부터
1개월 이내)
채권자 이의기간
(개시결정일부터
2개월 이내)
채권자 집회
(개시결정일부터
3개월 이내)
변제계획인가
변제계획의 수행
(개인회생위원 감독)
면책
∨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에서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.
∨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금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.
∨ 변제계획은 공정·형평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. 그러나 법에서 우선권을 부여한 채권은 우선하여 변제해야 합니다.
s ∨ 개인회생 총 변제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그 총 금액의 5%, 5천만원 이상이라면 그 총 금액에서 3%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최소 변제해야 합니다.
∨ 변제계획안은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.
ㅇ>작성하신 내용은 철저히 대외비로 취급되며,
상담 후 즉시 파기됩니다.